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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1)
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 (이미 2년을 거주했다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경우 원래 2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4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2년을 거주하고 재계약으로 2년을 연장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2년+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간 2년+계약갱신 청구권 2년으로..

부동산 2021. 2.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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