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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경우 원래 2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4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2년을 거주하고 재계약으로 2년을 연장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2년+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간 2년+계약갱신 청구권 2년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경우 크게 오른 임대료로 인해 임차인들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재계약시 직전의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이름 그대로 전월세를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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