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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발급기준 및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체크카드 미성년자 발급기준

원래 후불교통 체크가드의 경우 만 18세부터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만 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농협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협 청소년 체크카드

 

즉, 부모님 계좌로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계좌가 있더라도 만 12~13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4세이상 본인이 신청시 필요서류(준비물)

▶ 본인 입출금 계좌

본인 확인 서류: 학생증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직인, 주민등록번호, 학생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 여권이나 청소년증도 가능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시 필요서류(준비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친권확인용

▶ 본인 입출금 계좌

 

농협 미성년자 체크카드

주의사항

만 12세~13세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혼자 농협 지점에 방문할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을 해야 하며, 만약 미성년자의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혼자 방문하여 대리 신청 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시 참고 사항

농협 후불교통 체크카드의 경우 만 12세는 어린이 요금이,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다만 후불교통 체크카드의 경우 만 12~17세의 경우 월 5만원, 만 18세 이상은 월 15만원의 이용한도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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